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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등으로 과징금 부과…공정위 ‘엄중조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5-15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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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조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했지만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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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희건설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유)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 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 376억 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서희건설은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서희건설은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게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 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헤 증액조정했고,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2773만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조치에 대해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 조치한 것이라면서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인 대형 건설회사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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