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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7월 말까지 연장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2-29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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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12월15일까지, 2502농가 8513대 농기계 임대, 2억3800만원 감면

NSP통신-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입출고 모습 (영천시)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입출고 모습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7월 말까지 7개월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93종 877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8월에 설립 예정인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화북면)개소 준비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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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천시는 올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4월~12월15일까지 2502농가에서 8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해 2억3800만원이 감면됐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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