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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대표 고발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0-12-28 09:35 KRD8
#집합금지 #BTJ열방센터 #감염병 예방 #훼손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

NSP통신-상주시청. (상주시)
상주시청. (상주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상주시는 화서면 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이를 떼어 내는 등 훼손한 혐의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일과 10일 2일간 2577명을 집합하게 한 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으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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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5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확진됐으며, 11일부터 이틀간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상주시의 한 교회 목사도 GPS 조사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력이 나타났으며, 이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한편 상주시는 코로나19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해 27일 현제 총 확진자는 37명으로 상당수는 상주지역 교회 3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교회는 소독하고 모두 폐쇄조치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는 교회 발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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