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일종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업무관리‧예산편성권 일원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23 15:11 KRD7
#성일종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국민의힘 #개정안
NSP통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운용을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편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G03-9894841702

이에 성일종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관리 감독과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영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중소기업은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