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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2-22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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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NSP통신-구례군청사 전경 (구례군)
구례군청사 전경 (구례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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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희소식이다”며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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