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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해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대책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 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운전 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영상송출을 제한함으로써 운전 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운전중 DMB 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운전 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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