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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 확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7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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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IBK기업은행이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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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앱(APP)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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