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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2 08: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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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샤인액트’ 제도 따라 ‘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추진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1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이다.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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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고영인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 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개정 발의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김민석·김민철·김상희·김성주·김승남·김승원·김용민·박성준·소병훈·신정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용빈·이형석·인재근·최연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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