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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만2679호 대상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20 11:02 KRD7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

NSP통신-성남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안내 홍보물. (성남시)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안내 홍보물.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1월 22일까지 두 달간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2679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에 나선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44명이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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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 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의 건물 특성 등을 현지 확인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 열람 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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