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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저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08 2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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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 용산)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폭탄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높다며 이를 저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오도된 부동산 정책으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재산세 인상이 이뤄져 왔다”며 “이런 현상은 서울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도시권은 물론이고 수도권-지방의 농촌-서민 밀집 지역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도 공시가격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 초과 전 구간에 걸쳐 무차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4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당초 금액 대비 초과 과세한 재산세만 해도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은커녕 2020년 올해에만 약 3000억 원을 초과 과세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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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의원은 “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함(안 제111조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으로 인하(안 제112조제1항제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함(안 제112조제2항) 등이다.

또 일명 증세폭탄로드맵 방지법인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은혜, 박대출, 배현진, 성일종, 윤창현, 윤희숙, 이명수, 이태규, 정찬민, 조수진, 최승재, 최연숙, 최춘식, 태영호, 한무경, 허은아 국회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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