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청양군, 건설기계조종사 대상 의무안전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1-06 13:39 KRD7
#청양군 #김돈곤 #건설기계 #안전교육 #과태료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내 400여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월 10차례에 걸쳐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 11일, 24일, 25일과 다음달 8일 하루 두 차례씩 진행된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03-9894841702

교육은 일반 조종사(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와 하역운반 조종사(일반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외 면허 소지자)로 분리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 2000원이고 참석 희망자는 한국안전보건협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