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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논란…홍남기 부총리 사의 대통령은 재신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3 21: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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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단 제공)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단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질의가 이어지자 이 상황이 두 달간 전개된 것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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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사의 발언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의표명은 사실이나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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