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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세월호 충분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 법안 발의되면 법안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쓸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7 09:24 KRD8
#전해철 #안산상록구갑 #국회법안 #세월호참사 #기자회견

26일 국회 앞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석해 밝혀

NSP통신-2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앞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해철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실)
2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앞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해철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구갑)은 26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차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해왔는데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사참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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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해철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부처가 진행중인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세월호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조항 추가, 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경 발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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