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이 날아온 풍등에 의해 폭발해 총 111억6735만412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로 같은 달 8일 저유지 중실화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공익제보로 공개하면서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원(안산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영상녹화자료 녹취록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총123회에 걸쳐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사실상 위 실화사건의 피의자인 피해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요지로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은 강압 수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경찰의 수사 중 인권보호 문제도 중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검경 간에 권한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사 중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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