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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이용우 의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선임효력 논란 가능성 지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20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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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는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으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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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며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공동보유자가 합산해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 신고 여부에 따라 올해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되고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 회장의 연임 의결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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