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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봉농가' 등록 접수…다음달 말까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0-20 15: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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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난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이며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토지 소유권(사육장)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사진 등) 등을 준비해 시청 축산과로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농가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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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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