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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NH투자증권이 지난 2015년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내고 24시간 내에 매도했다는 지적에 자본시장법 예외사항을 활용한 매매였지만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사뒀던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낸 뒤 24시간 내에 이를 매도해 제재 받았던 사실을 최근 지적받은 바 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에는 특정금융투자상품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은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료 대상이 된 상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재와 관련된 공시에는 ‘일상적으로 수시로 매매되는 종목’이라는 표현이 있어 일상 거래 종목에 예외조항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해 매매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매매가 가능하다는 예외 사유를 활용한 사례”라며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서도 매매 금지 예외 사유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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