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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시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0-15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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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내달 13일까지, 이후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북 영천시가 지난 14일 0시를 기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차단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다. 계도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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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다만, 만 14세 이하, 질병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음식물 섭취, 개인위생 활동,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행정명령 발령에 관해 “타 지자체 코로나19 확진 사례와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으로 재확산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 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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