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의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공 제도 개선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세가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특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의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선으로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게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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