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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법정최고금리 초과 7704억원…전재수 “전반적 조사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3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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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잔액이 저축은행에 7704억원 규모에 육박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과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원에 육박했다.

먼저 저축은행권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이었고 캐피탈의 경우 566억원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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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에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뤄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원실에서는 캐피탈사들이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며 뒤늦게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 업체별로는 BNK가 140억원으로 금리초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고 OK캐피탈이 129억원으로 높은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서 현대 100억원, KB 69억원, 아주 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며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하세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계기로 여전사들은 연내까지 금리초과 대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해오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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