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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남국 의원, “지나친 임대료 지출 줄여 연구활동 늘려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1 1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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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연구활동에는 1억 3500만 원 집행

NSP통신-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늘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형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며,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이 헌법재판연구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원 임차비용은 운영지원 전체 예산의 70%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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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로청사에서 역삼청사로 이사한 2018년은 58%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청사이전으로 인해 예산액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줄어든 것이지, 실제 집행액은 15억 3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 연구활동에 집행된 비용은 1억 3500만원에 불과했다. 청사 임차료로 집행된 13억 8천만 원에 비하면 9.64% 수준이다.

연구를 목적하는 하는 기관의 예산이 실질적인 연구에 대해 집행되는 것이 아닌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굳이 강남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임차료 대신 연구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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