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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2차 정부 긴급생계지원 사업’ 한시적 시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0-07 15: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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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제2차 정부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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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9~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 읍면동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저소득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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