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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일반재판보다 높고 무죄율도 높아 … 성범죄에 악용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0-06 13: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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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참여재판 본래 취지 살리려면 제도개선 먼저”

NSP통신- (소병철 의원 사무실)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이래(2008~2019)로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각각의 항소율이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검사항소율만 따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20%p 더 높아 전체 항소율에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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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검사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연구'자료를 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재판은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높은 무죄율 때문에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검사와 피해자의 반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바 있다.

반면에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인해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적극적인 피해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확대하고 평결효력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그 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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