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일상화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사와 감독기관의 공조를 기반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사 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한 해 평균 7번꼴로 발생한 것이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쇼핑몰‧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특정사이트를 마비시키려고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해킹 수법인 디도스(DDos)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유출 7건, 시스템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한국거래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11번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지지자산운용은 내부자료 유출, 페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 서버 침해(악성코드)가 발생했다.
한편 추석 연휴 중인 지난 2일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준비된 대응절차에 따라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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