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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9-29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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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청양군)
▲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청양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5일 개최한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를 통해 118농가를 대상으로 1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은 100%,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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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김윤호 부군수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장치를 통해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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