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관련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 요청을 받아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의 OUII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정보가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보다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OUII는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하기도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ITC 및 델라웨이 지방법원에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명예회손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기술(994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기술(A7)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은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라며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며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자사 입장이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측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된다”며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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