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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700억 원 규모 신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21일부터 3일간 자금을 신청 받는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 업체에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조업 영위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9월 21일부터 3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한편 자금 접수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2020년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소공인특화자금은 ‘2020년 3분기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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