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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필요성 역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16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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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2번째)이 16일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KB금융 회장 3연임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2번째)이 16일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KB금융 회장 3연임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류호정 의원이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3연임 반대 기자회견에서 청년의 절망감을 가중시키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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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용비리 관련 당사자로서, 금융회사 최고책임자로서 차별을 묵인하고 불공정한 채용을 실시했던 윤 회장이 또다시 연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로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한다”며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준비 단계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체계 내에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해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며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둬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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