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15 11:30 KRD7
#김남국 #안산단원을 #대부도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도·농복합도시 전환 법률안, 개정안 통과시 안산시 대부면으로 전환 가능

NSP통신-김남국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남국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부도의 경우 1994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돼 면에서 동 전환 이후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이 제외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G03-9894841702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꺼리고 관외 학교로 진학,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함에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7월 말 기준 인구 8726명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29%인 대부도는 면으로 전환 가능했다.

김남국 의원은 “안산시와 같이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구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김승원,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 의원이 참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