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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공와이파이법 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13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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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공공와이파이 구축·관리 체계 수립으로 진정한 통신복지 실현할 것”

NSP통신-조승래 의원 (의원실)
조승래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대전 유성구갑)이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 와이파이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공공 와이파이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으며, 그 외에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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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으로, 이번에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법은 이러한 통신복지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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