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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8 12: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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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 범죄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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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돼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 시, 금융위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해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를 신설해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김승원, 김민철, 이형석, 오영환, 이상헌, 권칠승, 정일영, 허영, 박재호, 박상혁, 이원택, 신영대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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