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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이지메디컴과 독점계약…기관경고·24억2천만원 등 회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3-19 11:48 KRD7
#서울대치과병원 #이지메디컴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의약품을 이지메디컴과 독점 계약 구매,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비정규직을 회계업무 등의 총괄 관장자인 관리부장직에 보임,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 2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대치과병원측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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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서울대치과병원의 계약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억~94억원)을 구매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6억 400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됐다.

지난해 6월 30일에는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7월 1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치과병원은 직원 복지시설로 골프텔(콘도 및 골프회원권 포함)을 구입한 후, 병원장·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해 줬고, 일반 직원들에게 골프 이용 혜택에 대해 전혀 공지하지 않으면서 핵심간부 위주로 골프장을 이용해 온 사실도 지적돼 관련자를 문책하고 골프회원권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은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 일부를 전용해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7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보건휴가 미사용 직원 421명에게는 보건수당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책수당을 받는 보직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 37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통보조비 미지급 대상자인 관리회의 위원에게는 월 50만원씩 교통보조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겸직교수 등에게는 월 5~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중복해 1억 3000만 원 지급했다.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겸직기초교수에게도 선택진료수당 8000만 원, 교수진료연구보조비 1억 9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의 진료 관련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보직자인 겸직교원에게는 부서운영경비 1억 원, 겸직기초교수 전원에게 치의학교육훈련경비 3억 6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의 교수진료관련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의료비 등에도 2억 6000만 원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했고,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 53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진료비 징수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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