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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내년 3월말 확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27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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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권은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로 예정된 조치가 내년 3월31일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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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가 2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8.1%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장대상에 대해서는 71.5%가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모두 요청했고 기간에 대해서는 51.5%가 내년 말, 28.1%는 내년 상반기, 13.5%는 올해 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난 7월23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7월29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는 원금, 이자 구분 없이 일괄 연장, 8월1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연장 등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난 14일 기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유예는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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