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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36.2억원 ‘라임펀드’ 배상 마무리 단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25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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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산업은행의 약 36억2000만원 규모의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의 분쟁이 마무리 절차에 진입했다.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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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에 8월 현재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은 종결, 6명은 화해절차 진행, 2명은 소송 진행예정이다.

산은은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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