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공정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3법 재‧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감독대상에 해당한다.
이 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으로 2018년 말 기준 전체 금융회사의 18%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감시‧관리하게 된다.
이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선 확보 등 공정경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다.
3법 제‧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회,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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