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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미고지…임직원 아닌 ‘은행’에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18 10:44 KRD7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임직원 #은행법

(경기=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20일부터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0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의 ‘임·직원’이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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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변경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낸다.

지난해 7월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수용해 은행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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