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 그 동안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하게 된 것.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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