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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연장’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0-07-31 15:2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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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가격 하락 등, 농업인 보호

NSP통신-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료 50%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했으며,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하반기에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인력난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기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흥덕, 마성, 산북)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 약 2500여 회를 임대했으며, 약 55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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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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