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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공정보도 5개 인터넷언론사 ‘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05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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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5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공약 및 선거행보, 정견, 인터뷰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한 포항인터넷뉴스, 시사우리신문및 세종플러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했다.

또한 이번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데일리안광주전라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론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의혹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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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매개한 ‘빅뉴스’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으로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 관계자는 “5일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총 102건의 불공정 보도를 조치했다”며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5건, 주의 72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5건 이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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