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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결함 자동차 강제교환·환불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28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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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으로 평가받았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개선해 결함 자동차의 강제 교환과 환불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은 그동안 강제 규정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중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를 초과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로 국한해 교환·환불을 명시하지 않은 서면 계약서를 체결한 소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점을 명시한 현행 법 제47조의2제1항 제1호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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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법 제47조의2제1항 제1호를 삭제했다.

또 부칙 제2조(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로 규정했다.

한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 소속 김기현, 김예지, 김정재, 윤주경, 이명수, 이태규, 조경태, 최승재, 한기호, 허은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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