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사모펀드 판매사, ‘투자자료‧펀드운용’ 점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8 12:00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펀드운용 #판매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마련했던 ‘사모펀드 대책’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이 행정지도로 판매사‧수탁기관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영업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게 된다.

G03-9894841702

이어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에는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한다.

또한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타사 펀드를 교차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협의체에서 상호합의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지난 5월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확인한다.

점검주체는 수시‧중간‧종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되며 각 경우는 특이사항을 발견 시, 진행경과‧금감원 요청 시, 점검완료 후 결과에 대한 보고다.

이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결되면 8월12일(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