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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보험’ 환급률 제한…불완전판매 차단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7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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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률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차단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보험사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지만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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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로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되고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이 증대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목적이 ‘저렴한 보험료‧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 보장’임에 따라 정의를 ‘보험료 산출‧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은 특성상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서는 상품 개발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는 9월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과 관련해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미스터리쇼핑 등)하고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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