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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비대면 담보대출 전환 ‘전자상환위임장’ 상용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7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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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 대출 신청 시 ‘전자서명’만으로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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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한다.

그러나 이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했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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