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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일 추가개설 제한’ 해제…비대면‧소비자권익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0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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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대면 방문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불편했던 제도를 개선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어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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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회는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한다.

중앙회는 참여 저축은행의 전 계좌 조회, 상품 가입 등이 가능한 ‘SB톡톡+’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고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등을 살펴보며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 가입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서류를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상환자금을 보유한 고객도 휴일기간 중에는 상환이 불가해 만기일부터 휴일종료일까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뱅킹의 휴일상환 기능은 모든 저축은행이 이미 구축했으나 모바일뱅킹의 경우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로 적용시점이 달랐다.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도 신용상태 개선 시 앱‧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을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중앙회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편의 제고와 부담 경감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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