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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7년 4월 23일자로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허가를 받았다.
초대 회장으로 제3대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장을 역임한 이광재 회원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했다.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인사>
이사장(회장) : 이 광 재
이사(부회장) : 이 준 도, 박 삼 용, 소 문 식, 한 용 수, 이 황 구, 이 성 훈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된다.
김정태 ihunter@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