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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차단 위해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7-16 11:23 KRD7
#광양시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시행,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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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서울,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35개소, 후원방문판매업체 10개소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통해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가정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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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는 경로당, 경모정 등에 어르신들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업장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방문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점검사각지대인 관외업체, 홍보관 등 미등록업체에 대해 ‘광양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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