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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용설명서

최대 2억원, 최저 연 1%…‘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9 18:0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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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발표하며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서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며 유주택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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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대출 대란 속에서 서울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한은행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소개한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28일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협약을 맺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아울러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및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서울 전입예정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대출금리는 7월9일 기준으로 연 2.86%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최고 3.6%의 금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지만 고객이 최소 1%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하므로 최저 연 1%부터 최고 2.86%로 볼 수 있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은 불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보증금 발급가능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며 신규일 기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0.8%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슬라이딩 다운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 필요서류는 신분증, 서울시 발행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5% 이상 납입증빙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직증빙서류,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등이며 이 외 요청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상품에서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이 대상이지만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대로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 만큼 대출 전 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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