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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실시

NSP통신, 정하룡 기자, 2012-02-21 1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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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정하룡 기자 = 안동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21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순회교육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지역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4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위해요소 관리기준 원산지단속 사례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교육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하룡 NSP통신 기자, soton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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