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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23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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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정재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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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정재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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