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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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면 대상은 개인, 민간사업자, 소상공인등이며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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